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29일 선박소유자, 선박수리업체 등을 대상으로 ‘불법 선박 수리 근절’ 간담회를 열었다.

항만에서 선박 수리로 인한 항내 화재·폭발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간담회는 선박 수리 절차 및 유의사항 안내 등을 통해 선박 수리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했다.

인천해수청은 항내 불법 선박 수리 근절 및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계도활동 및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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