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올 추석 명절 연휴에도 도내 민자도로의 통행료 감면에 나선다.

29일 도에 따르면 추석 연휴기간인 오는 9월 23∼25일 사흘간 서수원∼의왕고속화도로, 제3경인고속화도로, 일산대교 등 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 3곳의 무료 통행을 시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유료 도로법 시행령’을 개정해 설날 및 추석의 전날·당일·다음 날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100% 감면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도내 민자도로는 ‘지방도’로서 개정법에 적용되는 면제 대상은 아니지만 도는 민자도로 고속도로와 연결돼 간선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 이용자 편의 증진 차원에서 무료 통행에 나서고 있다.

도는 추석 연휴 무료 통행 시행에 따른 손실보전액은 약 9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도는 이러한 내용의 민자도로 추석 연휴 무료 통행 계획을 내달 4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도는 2015년부터 임시 공휴일과 명절 연휴기간 민자도로 3곳에 대한 무료 통행을 시행해 왔다. 2015년 광복절 임시공휴일에는 37만4천 대가 3억8천900만 원, 어린이날 연휴인 2016년 5월 6일에는 35만9천 대가 3억6천200만 원의 혜택을 받았고, 2017년 추석과 올 설날 연휴에도 각각 8억5천만 원, 8억3천만 원의 무료 통행 혜택이 이뤄졌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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