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사기.jpg
▲ 보험금 사기. /사진 = 연합뉴스
자동차를 고의로 파손해 전체 도색하고 보험금을 가로챈 카센터 업자 형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재환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모 모터스 전무 A(47)씨와 부장 B(45)씨에게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못이나 벽돌 등을 이용해 차량 전체를 사고로 흠집이 난 것처럼 손상시킨 후 도색이 필요한 차량으로 보험사에서 승인을 받는 형태로 20여 차례에 걸쳐 총 2천4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또 차량을 수리하지 않고도 수리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사로부터 570여만 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도 추가됐다.

이재환 판사는 "보험금 관련 범죄는 사회 일반에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키고,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손실을 전가시킨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이 상당하기에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