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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 = 연합뉴스
인천지역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수면 위로 떠오르는 부분은 현장 종사자들의 처우 문제다.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직무스트레스가 영·유아에게 고스란히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현재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장시간 근무와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 전국 어린이집을 기준으로 보육교사는 하루 평균 9.6시간을 근무하면서 월평균 136만 원의 봉급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최근 폐쇄회로(CC)TV 열람과 일지 작성 등 담당 업무는 계속해서 늘어나는 상황이다.

지난달부터는 보육교직원 휴게시간이 법적으로 보장되면서 점심시간 휴식이 의무화됐다. 하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다. 국공립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등은 그나마 휴게시간이 적용되고 있지만, 민간어린이집이나 소규모 어린이집에서는 유명무실하다.

보육교사 역시 감정노동자다. 열악한 처우로 순간적인 스트레스를 다스리지 못해 아이들에게 피해가 갔다는 시각도 있다. 육아정책연구소가 지난해 보육교사 1천24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 520명(41.7%)이 ‘열악한 근무환경에 따른 스트레스’를 아동학대 원인으로 꼽았다.

그렇다고 보육교사의 열악한 처우 문제가 아동학대의 변명이 될 수는 없다. 일부에서는 이미 자질이 부족한 어린이집 교사가 무분별하게 양성된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어린이집 교사는 유치원 교사에 비해 비교적 자격을 취득하기가 쉽다. 유치원 교사는 관련 학과에서 3년 이상의 대학 교육을 거쳐야 하지만, 어린이집 교사는 학점은행제 등 인터넷 강의와 일정 시간의 실습만 거치면 무난히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등 특정 자격증이 있으면 조기 취득도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2016년 인천 등 전국에서 어린이집 아동학대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2016년 6월 이전에는 온라인 수업만으로도 자격 취득이 가능했지만, 관련 규칙 개정으로 출석수업 등을 추가하면서 비교적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게 됐다. 현장실습은 기존 4주 160시간에서 6주 240시간으로 확대됐고, 8시간 출석수업과 1회 이상의 출석시험이 의무화됐다.

그러나 시행규칙이 개정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학점은행제 등 각종 사이트는 "인터넷으로만 손쉽게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을 독려했다. 당시 자격증을 딴 이들은 대부분 현재 어린이집에서 교사로 근무하고 있다. 보육교사에 대한 지속적인 직무 강화 교육이 필요한 이유다.

육아정책연구소 관계자는 "예비 교사 선발 과정 강화와 함께 현직 교사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신고의식 고취, 인성교육 등을 강화해야 한다"며 "또한 교사가 잡무를 줄이고 주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력 지원, 정신적 상담 제공,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 등도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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