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관내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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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1천3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연수는 업무 전문성을 높이고 부동산 거래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은 부동산중개 관련 법령, 부동산중개 실무, 부동산 세제 실무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은 개업 및 소속 공인중개사가 매 2년마다 받아야 하는 법정 교육으로 사이버교육과 집합교육을 각각 6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올해 연수교육 대상자는 1천530여 명으로, 올해 말까지 교육을 받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다음 달 5일 집합 연수교육을 추가로 실시한다.

경기도 부동산포털에서 사전 신청한 부천시 공인중개사 445명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사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당일 신분증과 사이버교육 이수증을 지참하고 현장접수 후 교육을 들을 수 있다.

김태동 부동산과장은 "이번 연수교육은 교육 대상자의 편의를 높이고 교육 수요 폭등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대상자는 빠짐 없이 교육에 참석할 것"을 당부했다.

부천=최두환 기자 cdh9799@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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