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의회가 경사도를 완화하는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난개발과 재해 발생 우려 등으로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시의회에 따르면 현행 25도로 돼 있는 경사도를 평균 경사도 25도로 완화하는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해 지난 24일 입법예고한 뒤 30일까지 의견 제출을 받았다.

그러나 시는 현재 경기도내 지자체보다 산지 면적 등에 비례해 가장 완화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더욱 완화하는 것은 이천지역의 산이 모두 개발될 수 있는 사항이라며 우려의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도내 지자체 중 경사도가 가장 완화된 지역은 연천군과 동두천시로 임야면적이 각각 66.7%, 60.6%로 평균경사도 25도를 적용하고 있다. 또 포천시(임야면적 67.4%), 여주시(49.3%), 안성시(47.6%)도 경사도 25%를 적용하고 있다.

이천은 임야면적이 36.5%로 대부분이 야산이기에 25도의 평균경사도를 적용하면 모든 산이 개발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게다가 인근 용인시와 광주시는 경사도가 20도로 돼 있으며 파주시 18도, 화성 15도, 김포 11도, 하남 10도 등으로 이천시는 도내에서 상위권으로 완화된 경사도이다.

이 때문에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는 경사도를 개정하려는 시의회에 대해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어 산림을 더욱 많이 조성해야 함에도 오히려 이천의 모든 산이 개발돼 산림이 사라지는 상황을 만드는 조례로 개정하려는 시의원은 무슨 생각인지 의구심이 든다"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조례 개정을 끝까지 막아 살기 좋은 이천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한 시의원은 "2015년에 25도 평균경사도에서 25도 경사도로 강화하는 조례를 개정해 관련 업체들의 민원이 많아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며 "개발행위 시 경사도가 25도를 넘어가면 도시계획심의를 받아야 하는 등 국가에서 행정간소화를 추진함에도 시가 이를 역행하고 있는 상황이라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천=신용백 기자 sy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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