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계양구가 오는 10월까지 세무과 전 직원을 동원해 체납 차량에 대한 야간 영치 단속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올해 1기분 자동차세 독촉 기간 만료에 따라 체납액 징수 및 단속사각지대 해소, 재정 건전화를 위한 조치다.

구는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지역 내 체납 차량 중 자동차세 체납횟수가 2회 이상이거나, 과태료 체납이 30만 원 이상인 차량들에 대해 예외 없이 번호판을 영치 할 예정이다. 또 체납액이 50만 원 이상인 차량 중 번호판 영치만으로 체납액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용 족쇄가 채워진다.

족쇄영치는 차량 전면 번호판을 영치할 수 없도록 벽면 밀착 주차하거나 납땜 및 실리콘 고정 등 번호판을 불법 개조한 얌체 체납차량 운전석 앞바퀴에 차량용 족쇄를 설치·고정하고, 운전석 앞문과 족쇄 잠금장치에 압류봉인표를 부착해 체납세를 징수하는 방법이다.

체납 차량 영치 단속 관련 사항은 구 세무2과 통합영치팀(☎032-450-5091)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체납 차량에 대한 적극적인 영치활동을 통해 체납액을 조기 징수하겠다"며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건전한 납세의식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우제성 기자 wj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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