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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 화재. /사진 = 연합뉴스
2015년 1월 134명의 사상자를 낸 ‘의정부3동 화재 참사’와 관련, 실화자와 건축주, 감리자 모두가 법정구속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박정길)는 업무상 실화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김모(57)씨에게 금고 1년6월과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건축주 서모(65)씨에게 징역 4년6월을, 감리자 정모(52)씨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번 재판은 소방헬기 프로펠러가 일으킨 하강 풍이 불을 키웠다는 주장이 처음으로 제기돼 주목받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소방헬기가 건물 위에 정지해 물을 뿌리는 과정에서 프로펠러 하강 풍이 불길을 키웠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소방헬기 도착 전 불길이 이미 확산한 상태여서 정지 비행이 다소 영향을 미쳤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잘못이 면책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의정부3동 화재 참사는 2015년 1월 10일 ‘필로티’ 구조의 10층짜리 도시형생활주택에서 발생했다. 이 불로 입주민 5명이 숨지고 129명이 다쳤다. 이에 실화자 김 씨와 건축주 서 씨, 감리자 정 씨 등 10명이 재판에 넘겨졌고, 소방공무원 등 5명은 약식기소돼 벌금형을 받았다. 법정구속된 3명 외 재판에 넘겨진 건축사 등 7명은 이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또는 벌금 100만∼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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