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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사진 = 연합뉴스
무기계약직 등 공무직원이 공무원 체육대회에 선수로 참가할 수 없도록 선수 자격을 제한한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30일 무기계약 근로자(공무직원)를 공무원 친선체육대회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차별이라며 경기지사에게 시정을 권고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도는 도와 시·군 소속 공무원과 청원경찰 5천200명가량이 참가하는 ‘경기도지사기 공무원 친선체육대회’를 매년 9월에 열었다.

하지만 도내 한 시청의 무기계약 근로자인 A씨는 도지사기 공무원 친선체육대회 선수 참가 자격에서 자신과 같은 공무직원이 배제되자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도는 무기계약 근로자는 임용 경로와 보수체계, 수행업무 난이도, 책임 범위 등에서 공무원과 같다고 볼 수 없어 차별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도의 이러한 처사가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고용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A씨의 주장을 해당 기관의 구성원으로서 체육대회 선수 참가 자격상 평등한 대우를 요구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는 해당 기관 구성원 지위에 근거하는 것으로, 일반 공무원이나 공무직원 간 임용 경로, 보수체계 등의 차이와는 무관하므로 양 집단은 같은 집단에 속해 있다고 볼 수 있고, 이들을 달리 대우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또 일반적으로 체육행사의 취지가 조직 구성원들의 소속감과 결속력 강화, 사기 증진 등에 있고 해당 기관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고용 형태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체육대회에서 공무직원의 참가를 막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봤다.

인권위는 "공무직원과 공무원은 동일한 집단에 속해 있기에 이들을 다르게 대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며 참가 자격에서 공무직원을 배제하지 않도록 자격 요건을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

박광섭 기자 ksp@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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