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방과후학교와 교사들에 대한 지원체계를 제도화하는 조례 제정을 두고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 간 마찰이 재현될 전망이다.

30일 도의회에 따르면 제2교육위원회 소속 김미리(민·남양주1)의원은 ‘경기도교육청 방과후학교 지원 조례안’ 발의를 위해 현재 70여 명의 공동 발의 서명을 확보했다.

이 조례안은 지난해 2월 전국 최초로 제정됐지만 도교육청의 반대로 재의가 요구되면서 같은 해 7월 본회의 재의결에 실패해 부결됐다. 김 의원은 같은 해 12월 이 조례안을 재발의했지만 처리가 연기되면서 올 6월 30일 전임 제9대 도의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가 재추진되는 것이다.

조례안은 교육감과 학교장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질 제고, 강사의 활동 여건 조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을 위해 노력하고, 학교장은 매년 관련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또 ‘방과후학교 운영협의회’와 ‘방과후학교 지원센터’를 설치해 단위학교별로 방과후학교 실무인력을 두고 방과후학교 강사 관리 및 강사풀 운영 등에 나설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방과후학교는 현재 대부분의 학교에서 보편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며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과 방과후학교에 대한 지원체계를 만들기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3번째로 이뤄지는 조례 제정 시도에도 도교육청의 반대 입장은 변함이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도교육청은 그동안 해당 조례안이 ‘법령을 위반하고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는 이유에서 도의회의 조례 추진에 강하게 반발해 왔다. 방과후학교는 ‘초·중등교육법’ 등에 따라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살려 운영해야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을 위임한 바 없으며, 교육감의 고유 권한인 소속 직원의 채용 관리 등에 관한 권한을 침해한다는 판단이다.

김 의원은 "동료 의원들의 동참 서명을 최대한 확보해 조례 제정에 대한 도의회의 책임성을 먼저 다지겠다"며 "최종 발의는 10월 전까지 하더라도 심의 일정 등은 상임위원장 등과 논의해 올 안에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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