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를 통해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고 속여 수백만 원을 가로챈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장성욱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27회에 걸쳐 자신의 SNS에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본 피해자들이 돈을 먼저 송금하게 하는 방식으로 18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2월 말께 가수 뉴이스트의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며 4명에게서 5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추가됐다.

장성욱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5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 기간 및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어렸을 때 부모가 이혼해 편모슬하에서 성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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