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송도유원지 도시개발사업 5번째 연장<본보 8월 27일자 1면 보도>에 대해 "행정소송을 치르기 위한 기간 연장일 뿐, 이 기간 부영그룹과 원칙에 벗어난 협의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은경 시 대변인은 30일 기자실에서 "(실시계획 인가의) 실효나 취소나 모두 부영이 자격이 상실한 것은 맞고, 실효가 취소와 같다고 본다"며 "소송을 하는 동안 연장이고, 이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적법한 절차"라고 말했다.

이어 "(도시개발사업) 취소 처분을 하더라도 부영은 또 소송을 걸 것이다"며 "(진행 중인 행정소송)이라도 결과를 보고 정리하자는 뜻으로 결국 사업을 끝내기 위한 연장이다"라고 덧붙였다.

시는 지난 27일 부영의 송도유원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기한을 오는 31일에서 2020년 2월 28일로 1년 6개월 연장해 고시했다.

이 때문에 인천평화복지연대는 ‘특혜’라며 항의 서한을 시장실에 제출했고, 인천녹색연합도 특혜 시비가 일고 있다며 비판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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