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 NSIC가 발표한 ‘송도 게일센트럴파크’ 조감도.  <NSIC 제공>
▲ 30일 NSIC가 발표한 ‘송도 게일센트럴파크’ 조감도.
개발 사업이 멈춰 선 송도국제업무단지(IBD)에 사업시행사가 주상복합건물 신축안을 발표하면서 시공 파트너사와 해묵은 갈등에 다시 불을 지폈다.

사업시행사는 IBD의 정상화와 재추진을 내세웠지만 시공 파트너사는 시행사의 이율배반적 행위들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30일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와 포스코건설 등에 따르면 NSIC는 이날 IBD E5블록(3공구)에 내년 초 분양을 목표로 ‘게일 센트럴파크’ 주상복합빌딩을 세운다고 했다.

다음달 경관심의를 접수해 본격적인 인허가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설계는 송도 센트럴파크 1·2차를 맡았던 미국 뉴욕 설계사 HOK가 진행하고 있으며, 국내 최초의 회오리 회전 디자인이 적용됐다. NSIC는 송도 센트럴파크를 조망하는 IDB 내 마지막 이 부지에 지하 2층~지상 40층으로 2개 동과 지상 3층 상가주택으로 구성된 350가구 이상의 고급 주거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는 NSIC의 1대 주주인 게일사와 2대 주주인 포스코건설 간 법적 분쟁 및 갈등이 격화된 뒤 개발이 중단된 IBD에서 2년 만에 발표된 시행사 발(發) 분양 소식이다.

하지만 양 측의 분쟁으로 시공을 누가 맡을지 알 수 없는 형국이다. 포스코건설은 NSIC의 발표를 ‘당황스러운 독단적 결정’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2010년 맺은 양 측의 포괄공사도급 계약서 및 이사회 결의에 따라 E5블록의 시공 및 설계는 포스코건설이 진행하도록 합의돼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최근 NSIC가 인천경제청으로부터 2015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IBD F20·F25블록(3공구)의 사업계획 취하를 신청한 것은 송도사업 정상화의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대위변제에 따라 F20·F25블록의 처분권을 갖고 있는 포스코건설은 사업계획 재승인 시 약 1천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다며 사업계획 승인 취하 무효확인 소송을 24일 법원에 제기했다.

NSIC 관계자는 "F20·F25블록에서 약 10억 원의 교통시설부담금이 청구됐고, 이를 내지 못하자 최근 분양한 A아파트 상가가 압류되면서 이를 풀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사업계획을 취하했다"고 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NSIC는 시공사가 떠 안은 2조3천900억 원의 재무적 부담을 해소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송도사업에서 철수해야 한다"고 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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