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서구지역의 한 초등학교 공사 현장에서 인부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30일 A초등학교와 인천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4시 10분께 근로자 B(54)씨가 떨어진 철골구조물에 맞아 사망했다.

서부서는 현재 공사 과정에서 안전조치 위반사항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이 사고로 고용노동부는 학교 측에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A초교는 공사가 중지됐지만 노동부가 안전보건 실태를 점검한 후 개선 작업을 허가해 기존 교실을 원상 복구했다며 현행대로 31일 개학한다고 밝혔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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