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서는 현재 공사 과정에서 안전조치 위반사항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이 사고로 고용노동부는 학교 측에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A초교는 공사가 중지됐지만 노동부가 안전보건 실태를 점검한 후 개선 작업을 허가해 기존 교실을 원상 복구했다며 현행대로 31일 개학한다고 밝혔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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