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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인천시교육청
인천지역 일부 학교의 부적정한 행정처리가 적발됐다.

30일 인천시교육청이 공개한 ‘2018년도 공사립학교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6월 26일부터 7월 20일까지 총 2개 학교를 대상으로 진행한 감사에서 12건의 신분상 조치와 316만600원의 재정상 조치를 처분했다. 감사는 2015년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해 다뤘다.

A학교는 급식재료 구매계약의 부정이 드러났다. 급식재료를 최소 49%부터 최대 234%까지 과소 또는 과다 발주해 관련자에 대한 주의조치가 요구됐다.

또 LED조명 교체공사와 교사동 관사 도장공사를 하면서 단가를 잘못 적용하는 등 관리·감독을 소홀해 공사비를 과다 지급했다. 시교육청은 학교 측에 316만600원을 회수하고 관련자에게 주의조치를 내리도록 조치했다.

관용차량도 싼 가격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했다. 2015년 관용차량을 온비드에 매각 공고한 후 2회 유찰, 4번째 매각 공고에서 예정가격인 1천120만 원으로 입찰한 입찰자가 있었음에도 낙찰자로 결정하지 않고 같은 해 12월 750만 원에 수의계약을 체결해 경고조치를 받았다.

B학교는 학교발전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 이 기금으로 학교 홍보용 손톱깎이를 구매하는 등 227만400원을 기금 사용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해 경고조치를 받았다.

이와 함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운영하면서 학교폭력 관련 대상 학생의 이름을 잘못 기재해 주의조치를 받았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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