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병욱(성남 분당을·사진)의원은 하도급, 가맹사업거래, 대규모 유통분야의 불공정 관행을 해소해 중소상공인들을 보호하는 내용의 3개 법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하도급업체의 책임 없이 공사 기간이 연장되거나 납품기일이 늦어지는 경우 이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원사업자로 하여금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도 증액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단체가 대등한 지위에서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대규모 유통업자로 하여금 납품업자 등과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판매촉진 비용의 분담 비율 등 계약조건을 공시하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중소상공인들이 정당하게 일한 만큼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정거래 관련 3개 법안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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