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30일 오후 8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었으나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완화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쟁점법안은 처리하지 못했다.

다만 비쟁점 법안 38건은 처리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앞두고 3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들이 합의점 도출을 위해 수차 머리를 맞댔으나 끝내 접점 찾기에 실패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쟁점 법안 합의 불발 사실을 전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국민께 면목이 없다"며 "오늘 꼭 통과시키고 싶었는데 결국은 처리를 못하게 돼서 국민들께 대단히 송구하다"고 말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인터넷전문은행법, 규제프리존 및 지역특구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의 법안들을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원만히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했지만 상임위별로 법안들에 대한 충분한 협의가 뒷받침되지 못해 부득이 본회의 처리가 어렵게 됐다"고 설명했다.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완화법의 경우 지분보유 완화 대상 등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핵심 쟁점이었던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기한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데는 여야가 합의했으나, 한국당이 다른 쟁점 법안들과 패키지로 처리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해 처리가 무산됐다.

홍 원내대표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늦어지면 하루하루 피해를 보는 사람이 생기고 있고, 기업구조조정촉진법도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기다리고 있는 법안"이라며 "이런 점을 감안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 합의를 도출해서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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