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끝내 상고도 포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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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피고인
(서울 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삼성 등 대기업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5월 2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 출석해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상고 기한인 지난달 31일까지 담당 재판부에 상고장을 내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 측에도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이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만큼 박 전 대통령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최종 판단을 다시 받게 됐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가 구속 영장을 추가로 발부하자 "헌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할 것이란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재판 거부에 들어갔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은 제게서 마침표가 찍어졌으면 한다"는 말도 남겼다.

지난 4월 1심 선고 뒤엔 동생인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항소장을 냈지만,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자필로 "항소를 포기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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