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100만 원 , 말한마디가 천냥 빚도 , 마찰이 빚은 수난을 

무심코 던진 말때문에 위자료 100만 원을 내게 됐다. 말 한번이 천냥 빚을 갚는다는 말이 생각나는 사건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길에서 시비가 붙어 욕설을 한 사람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법원이 판결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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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자료 100만 원
이는 주차때문에 마찰이 일어났는데 무단 주차후 시비 끝에 격앙돼 '미친*'라고 욕설을 한 사람에게 적용된 것이다. 욕설을 한 사람은 이미 벌금 30만원을 약식명령도 받았다.  

지난 2014년 경기도에서 40대 남성이 주차시비로 갈등을 벌여온 이웃집 여성 2명을 살해한 충격적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가해자 김 씨는 차를 타고 와서 집에서 나오는 언니를 흉기로 찔렀고, 말리는 동생도 찌른 것으로 조사됐었다.

누리꾼들은 "ca****남 주차장에 무단으로 주차한거는 위자료 못받나?" "k****남의 가게 앞에 무단주차 한 뒤 주인이 항의하면 좀 세워 둔게 어때서요? " "el****누굴위한 법인가 도무지 이해를 할수가 없다"며 다양한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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