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오는 4일부터 11월 16일까지 시민의 소비생활 보호와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법정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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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마다 실시한다. 전통시장, 대형마트, 개별점포 등에서 상거래 및 증명에 사용되는 10t 미만의 비자동저울(판수동 저울, 접시지시·판지시저울, 전기식지시 저울)이 검사대상이다.

정기검사 대상 계량기를 소유한 상인은 공고된 일정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서 검사를 받는다.

계량기가 부착돼 있어 이동이 불가능하거나, 10대 이상 다수의 저울이 인접 장소에 있는 경우는 소재장소 정기검사 신청서를 제출하면 소재지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 및 상세일정은 시 홈페이지(www.ui4u.go.kr ) 고시·공고 란과 동 주민 센터 게시판에서 확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상거래에 사용하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기간 내 반드시 검사를 받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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