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민·양주)국회의원이 29일 ‘젠트리피케이션(둥지내몰림) 예방법’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임차인이 임대료 걱정 없이 장기간 영업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상가 조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주요 골자다.

이번에 발의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은 젠트리피케이션 예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법안에는 ▶상생협력상가 조성에 관한 법적 근거 신설 ▶상가건물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생협약에 대한 행·재정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상생협약은 지역주민들이 지역 활성화와 상호이익 증진을 위해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상생협력상가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상가를 매입해 영세상인 등에 임대하거나, 임대료 인상을 자제하기로 임차인과 협약을 맺은 임대인에게 상가 리모델링비를 지원해주는 등의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다.

그동안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젠트리피케이션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으며, 도시재생사업의 경우도 지역주민과 상인이 터전을 잃는 등 부작용이 발생해 왔지만 관련 대책이 미흡하다는 시각이 많았다.

정성호 의원은 "일부 시군구에서 추진하던 정책을 법제화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효과적이고 종합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설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입법·정책 대안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전정훈 기자 jj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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