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 2월 8일부터 법정 최고 금리가 연 27.9%에서 연 24%로 인하된 이후에도 소상공인은 물론 저소득층, 부녀자, 학생을 대상으로 한 고금리 사금융 행위가 우려됨에 따라 추석 명절을 앞둔 오는 13일부터 19일까지 1주일간 불법 사금융 일제 단속을 벌인다.
이 기간 경기도(금감원),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평택수사센터, 평택시가 합동으로 불법 사금융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불법 사금융 노출 우려가 큰 전통시장, 주요 상가 등 지역 현장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할 계획이며, 법 위반 업체로 판단된 경우 수사기관 수사 의뢰 및 처리 결과에 따른 강력한 행정처분을 시행할 방침이다.
대부업법 위반 불법 광고 ‘일수 대출, 대출 권유, 전단명함, 광고판’ 등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한다.
시 관계자는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해 불법 사금융 피해 발생 시 신고 요령 홍보와 서민금융상품 ‘바꿔드림론, 안전망대출, 햇살론, 미소금융, 새희망홀씨’ 등의 안내 및 홍보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위원회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경기남부지역 평택 개설을, 경기도에는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평택 개설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평택=홍정기 기자 h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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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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