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경제·사회적 약자인 서민을 울리는 불법 대부(사채)업자를 뿌리 뽑기 위한 합동 단속 실시와 함께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 홍보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지난 2월 8일부터 법정 최고 금리가 연 27.9%에서 연 24%로 인하된 이후에도 소상공인은 물론 저소득층, 부녀자, 학생을 대상으로 한 고금리 사금융 행위가 우려됨에 따라 추석 명절을 앞둔 오는 13일부터 19일까지 1주일간 불법 사금융 일제 단속을 벌인다.

이 기간 경기도(금감원),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평택수사센터, 평택시가 합동으로 불법 사금융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불법 사금융 노출 우려가 큰 전통시장, 주요 상가 등 지역 현장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할 계획이며, 법 위반 업체로 판단된 경우 수사기관 수사 의뢰 및 처리 결과에 따른 강력한 행정처분을 시행할 방침이다.

대부업법 위반 불법 광고 ‘일수 대출, 대출 권유, 전단명함, 광고판’ 등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한다.

시 관계자는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해 불법 사금융 피해 발생 시 신고 요령 홍보와 서민금융상품 ‘바꿔드림론, 안전망대출, 햇살론, 미소금융, 새희망홀씨’ 등의 안내 및 홍보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위원회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경기남부지역 평택 개설을, 경기도에는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평택 개설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평택=홍정기 기자 h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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