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에 징벌적 3배 손해배상제가 도입돼,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방지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앞으로 자유로운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파주을·사진) 의원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담아 박 의원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법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나 기업의 부당공동행위 등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은 자가 있을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었으나, 구체적 기준이 없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에는 미흡했다.

박 의원은 위반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3배의 징벌적 배상책임을 지도록 해 법 위반행위에 대한 억제력을 제고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고자 했다.

박 의원은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나 기업의 부당공동행위 등은 다른 위반행위에 비해 법 위반으로 인한 중소사업자나 소비자 등의 피해가 크고,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고의적으로 위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법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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