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친구를 때리고 돈을 빼앗으려 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상훈 편사는 상해와 강요미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피해자 B(18·여)씨와 2016년 1월부터 2017년 여름까지 사귀였던 사이였다. 그러나 A씨는 지난해 6월 말부터 피해자에게 "내가 그동안 너한테 쓴 돈을 돌려 달라"며 B씨로부터 49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부터 더 많은 돈을 받아내기 위해 각서를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B씨로부터 1천만 원을 추가로 받아내기 위해 각서를 쓰게 하는 등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의 반대로 각서를 받아내지는 못했다. 이 밖에 지난해 7월 중순께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말싸움을 하다가 B씨를 방바닥에 눕히고 주먹으로 수 회 때린 혐의 등도 추가됐다.

이상훈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상대로 1개월 정도의 짧은 기간 동안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입은 육체적, 정신적인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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