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통수단의 관외 운행은 병원 이용 목적에 한해 경기북부·서울 전역·철원군까지만 가능했으나 이날부터는 운행지역을 수도권(서울·경기·인천) 및 철원군 전 지역으로 확대해 병원 진료 시 지역 제한에 따른 불편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
또 전철을 이용해 군으로 이동 시 종착역(소요산역 또는 동두천역)에서 다른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경원선 연천역 전철 개통 전까지 한시적으로 소요산역(동두천역 포함) 출발도 허용한다.
특별교통수단은 장애인·임신부·65세 이상 노약자·영·유아 동반 보호자 중 사전 심사 후 이용 가능하며, 기본요금은 1천 원(10㎞ 이내), 초과 1㎞당 관내 100원, 관외 200원으로 운영된다. 사전예약제로 운영하며, 차량 여유 시 당일 이용도 가능하다.
이용 상담 및 문의는 연천군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콜센터(☎031-835-1155)에서 하면 된다. 콜센터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8시~오후 5시이다.
연천=정동신 기자 d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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