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워크숍 등지에서 여교사와 여직원 등을 성추행한 부장교사 등 교직원 2명이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도요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화성시 A고교 부장교사 박모(54)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법원은 또 같은 학교 일반직 공무원 김모(55)씨에게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2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장급 정교사인 박 씨는 지위가 낮은 기간제 교사와 계약 행정직을 추행했음에도 불구, 범행을 반성하지 않은 채 오히려 고소 동기에 의문을 제기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2차 피해를 가했다"며 "다만,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별다른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선고이유를 했다.

 김 씨에 대해서는 "27살이나 어린 계약직 직원을 지속적으로 추행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공포감을 느끼게 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박 씨는 지난해 4월 강원도의 한 연수원에서 열린 교직원 워크숍 회식자리에서 기간제 교사 B(40·여)씨의 손을 만지다 제지 받자 계약직 행정직원 C(28·여)씨에게 다가가 손을 잡고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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