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계양구는 최근 생활임금심의위원회에서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9천370원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결정된 내년 생활임금은 올해 생활임금 시급인 8천220원보다 1천150원(14% 인상)이 올랐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인 8천350원보다도 1천20원이 인상된 금액이다.

이를 월 단위로 환산하면 올해 월 평균 172만 원에서 196만 원으로 총 24만 원이 오르는 셈이다.

구 관계자는 "최저임금제가 시행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최고임금제로 변질되고 있다"며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구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생활임금 결정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구 소속 근로자 또는 구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등 365여 명이 혜택을 받게 되며, 구는 7억3천여만 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다.

우제성 기자 wj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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