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저소득 노인가구만을 대상으로 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폭을 도내 저소득가구 전체로 넓히는 확대안 검토에 나서자 도내 시·군이 ‘재정 부담’을 이유로 손사래를 치고 있다.

2일 도와 시·군에 따르면 도는 2008년부터 시행 중인 저소득 노인가구의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사업 대상을 도내 노인·장애인·한부모·만성질환 가구 등 저소득가구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지난해 11월 ‘경기도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등 지원조례’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 ‘공포 1년 후 시행’ 부칙에 따라 11월 14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 폭이 확대될 경우 지원 혜택을 받는 가구는 저소득 노인에 한정된 2017년 3만7천748가구에서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미만의 저소득 28만5천318가구로 대폭 늘어난다. 소요되는 예산 역시 지난해 22억6천500만 원(도비 30%, 시·군비 70%)에서 321억4천여만 원 규모로 300억 원가량 상승하게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도는 최근 관련 예산의 70%를 부담하는 시·군을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확대 지원에 대한 의견 조회를 실시한 가운데 시·군은 늘어나는 재정 부담으로 인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지원 대상 확대 시 도내 31개 시·군에서는 224억9천여만 원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2017년(15억8천여만 원) 대비 200억 원 이상 증가한 규모다. 30%를 부담하는 도는 96억4천여만 원을 분담하게 된다.

수원시의 경우 기존 노인가구에 한정된 지원 대상 2천400가구(1억4천400만 원)에서 저소득 1만9천517가구(22억3천200만 원)로 확대될 경우 추가 부담액이 20억8천800만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수원시는 "지원 가구 수만도 8배 이상 증가한다"며 "복지예산의 수요가 증가하는 시점에서 건강보험료 지원 확대는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반대 입장을 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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