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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김상호 시장 기자회견
하남시가 1조3천억 원 규모의 대형 개발계획인 ‘H1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우선협상사업자 선정을 전격 취소했다.

시는 지난달 31일 천현·교산동 일원 친환경복합단지 ‘H1 프로젝트’ 예비사업시행자인 하남도시공사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공모사업 추진 과정의 공정성 훼손 및 업무처리 소홀과 관련된 임직원에 대해 징계처분을 요구하는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취소했다.

김상호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8월 30일 친환경복합단지 H1 프로젝트 사업자 선정에 대한 감사 결과, 하남도시공사가 별도 특례규정이 없음에도 사업자 신청 자격을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나고 공모지침을 위반한 행위로, 공모지침 제11조의 사업 신청 무효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이는 절차적 하자의 중대성, 공공사업 추진 과정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현저하게 훼손한 것으로, 하남도시공사에 우선사업자 선정 취소와 함께 사업 추진 과정의 부적절한 업무처리에 책임이 있는 임직원 징계를 주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1 프로젝트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제11조)은 사업 신청 자격을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기업신용평가등급이 ‘A-’등급 이상 업체로 규정, 이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사업 신청을 무효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공사는 공모지침과 위배되는 신청 자격 요건 미충족, 평가 과정 불비, 신청서류에 대한 관리 미숙, 시의회 조사특위 조사 과정에서의 부적절한 처신 등으로 공공사업 및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키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대한 공정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따라 7월 25일 국민권익위원회의 하남도시공사에 대한 친환경복합단지 H1 프로젝트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 권고에 따라 시는 8월 중 감사를 실시했다.

시는 앞으로 신규 투자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공청회 개최, 시의회 심의, 민간사업자 공모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공정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아울러 하남도시공사의 추진사업에 대한 투명성·공정성 강화와 전문성 보강 등 전반적인 사업 역량 강화를 위해 시스템을 개선할 방침이다.

H1 프로젝트는 천현동 1.2㎢에 1조3천억 원을 들여 연구단지, 물류, 유통, 주거 등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개발사업이다. 시 관계자는 "사업자 지정 취소와 책임자 징계 등의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사업 추진 여부나 사업자 재공모 여부는 추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하남=이홍재 기자 hjl@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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