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와 학교, 공원 등의 나무가 아프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동안 조경업체나 실내소독업체 등에서 찾아와 정확한 진단이 이뤄지지 않은 채 주먹구구식으로 치료했다.

앞으로 나무가 아플 때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 등이 직접 진단하고 치료하는 제도가 의무화된다. 나무의사 제도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인천시는 산림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나무 진료는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 식물보호기사·산업기사 등 자격을 갖춘 나무병원에서만 가능하다고 2일 밝혔다.

인천에는 지난달 기준 57개의 나무병원이 있다. ‘산림보호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병해충 방제사업을 하거나 본인 소유의 나무를 직접 진료하는 경우 등을 빼고는 나무병원에서만 진료가 가능(진단·처방·처리)하다. 시는 산림보호법이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했다. 시는 그동안 실내소독업체, 조경업체 등이 고독성 농약 등을 사용해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았다고 판단했다.

특히 나무는 진료 및 치료와 관련한 자격이나 진료체계가 규정돼 있지 않아 교육과 진료가 미흡했다. 나무의사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산림청에서 지정한 양성기관(서울대 식물병원, 서울 송파 ㈔수목보호협회, 성남 신구대 등 전국 10개소)에서 필수교육을 이수하고 내년 초 시행될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이 전에는 나무병원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수목보호기술자, 식물보호기사·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가 5년간 나무의사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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