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장기미집행 공원 일몰제 해소를 위한 부분적인 조성 방안을 내놓았다.

2일 시에 따르면 인천의 장기미집행 공원은 95개소, 2020년 7월 실효대상 공원(7.23㎢·매입비 2조5천285억 원)은 53개소다.

시는 실효대상 공원 모두를 조성할 경우 재정적 부담이 커 공원 조성 대상지를 축소해 난개발 가능성이 있는 해발 65m 사유지를 중심으로 공원(46개소)을 조성할 계획이다.

예상 사업비는 3천727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 137억 원, 1회 추경 169억 원을 반영해 실시설계 용역 등을 추진하고 있다.

시의 방침은 지난달 10일 정부가 개발제한구역(GB) 훼손지 복구 대상지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으로 확대하면서 가능해졌다. 지금까지 GB를 해제해 개발하면 그 면적의 10∼20% 훼손지를 공원·녹지로 조성해야 했다.

국토교통부가 GB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을 시행하면서 2020년 일몰제가 적용되는 공원과 연계할 수 있다.

박남춘 시장은 지난 31일 시의회에서 "부족한 추가 사업비는 2019년부터 연차적으로 확보해 공원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은 민간자본 유치로 장기미집행 공원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라고 밝혔다.

이어 "시는 특례사업이 진행 중인 공원에 대해 조기에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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