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이달부터 도청 및 도 직속기관, 사업소를 대상으로 시스템을 전면 적용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하도급대금 등에 대한 체불 방지 및 적기 지급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체계는 도 발주사업에 대한 하도급대금과 노무비, 건설기계임대료, 자재대금 등을 청구에서부터 지급까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전자시스템이다.
시스템에 접속하면 건설근로자, 중소 하도급업체, 장비·자재업체는 대금이 적기에 지급되고 있는지 처리 현황 및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도는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이 불공정 하도급 거래관행을 근절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도는 시스템 전면 확대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대한건설협회에 홍보를 요청하고 건설사와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월 1회 이상 관련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민부근 기자 bgmi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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