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원을 비롯한 지방의원들의 월급 성격인 ‘월정수당’ 책정에 있어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확대될 전망이다.

2일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대통령령) 개정안’을 마련,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해 법제처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한 입법예고를 오는 10월 1일까지 실시한다.

개정안에는 ‘지방의원의 월정수당 자율화’를 명목으로 지방의원들의 월정수당 기준액을 산출하는 산식을 삭제하고 이를 각 지자체 조례에 위임해 자율적 기준을 마련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방의원의 급여는 직무활동에 대한 월급 성격인 월정수당과 활동경비 성격의 의정활동비로 구성된다. 경기도의회의 경우 월정수당 3천521만 원, 의정활동비 1천800만 원을 더한 6천321만 원을 의정비로 받고 있다.

월정수당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른 별도의 산정 방식에 따라 행안부가 각 지자체의 재정력지수와 지방의원 1인당 주민 수, 지자체 유형별 변수인 더미변수 등을 계산해 나온 자연로그 수치를 환산해 기준액을 산출한다.

이렇게 산출된 월정수당 기준액을 두고 각 지자체는 4년마다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 기준액의 20%를 넘지 않는 선에서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합산해 최종 지급액을 결정하게 된다.

행안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존 행안부가 산출하던 월정수당 기준액 산정 방식을 없애고 이를 각 지자체 조례에 위임, 지자체 실정에 맞는 기준액 산정에 나설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지역주민 수, 소득수준, 물가상승률,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 등을 고려해 자율적인 월정수당 기준액을 산출할 수 있게 돼 월정수당 인상에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시행령 개정에 앞서 비리 연루 등에 따른 구속으로 구금된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 문제 해결 등 지방의원 의정비와 관련한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에 대한 환기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기존 월정수당 기준액 산식은 지방의원 직무에 대한 지역별 특수성 반영이 어려워 이를 삭제하고 지방의원의 자율성과 자기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라며 "의정비심의위의 민간단체 참여 등 무조건적인 인상을 강제할 수 있는 기존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무분별한 월정수당 인상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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