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에서 1년 넘게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50여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업주와 환전상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일산동부경찰서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업주 A(37)씨와 환전상 B(30)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또 바지사장 C(33)씨와 종업원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현금 950만 원과 게임기 60대를 증거물로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 17일부터 올해 6월 3일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의 한 건물에서 ‘뉴백경’ 등의 사행성 게임을 할 수 있는 업소를 불법 운영하면서 약 53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손님들에게 게임에서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 주면서 10%를 수수료로 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지인인 C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바지사장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경찰은 약 3개월간의 수사 끝에 실제 게임장 운영자인 A씨의 존재를 찾아내 구속했다.

경찰은 관할 구청에 불법 영업 사실을 통보하고, 국세청에도 수사 결과를 과세자료로 통보했다.

고양=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