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익수사고가 발생했던 수원체육문화센터 수영장에서 강습이 진행되고 있다.  전승표 기자
▲ 익수사고가 발생했던 수원체육문화센터 수영장에서 강습이 진행되고 있다. 전승표 기자
수원지역 한 주민편익시설 내 수영장에서 강습을 받던 5세 아동이 물에 빠져 사망할 뻔한 사고가 발생했지만 해당 시설은 피해자 측에 정확한 사고 경위조차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다.

2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영통동 수원체육문화센터 지하 2층 수영장에서 기초반 강습을 받던 김모(5)군이 길이 25m, 수심 1.2∼1.4m의 성인풀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김 군은 강사 A씨가 다른 수강생을 지도하는 사이 물에 빠졌지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치된 안전관리요원조차 발견하지 못해 3분여 만에 심정지 상태로 구조됐다.

현장에서 심폐소생술을 받은 지 4분여 만에 의식을 되찾은 김 군은 다른 수강생 부모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에 의해 병원 응급실로 옮겨진 뒤 청색증을 동반한 호흡곤란과 흡인성 폐렴 등의 증상으로 인해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사고 발생 일주일 만인 30일 퇴원, 현재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에 대한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피해자 측은 관련법에 따라 2명의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토록 했음에도 사고 당시 1명의 안전관리요원만 보였던 점과 즉각 구조가 이뤄지지 않았던 점, 수영장 내부에 CCTV가 설치되지 않은 점 등 사고 발생 경위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비롯해 향후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시와 해당 센터는 피해자 측에 어떠한 안내와 설명도 하지 않은 채 미온적인 대처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관리·감독 기관인 시는 2002년 완공된 뒤 ‘수원시폐기물처리시설 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같은 해 3월부터 위탁운영을 맡고 있는 수원YWCA(기독교여자청년회)의 조치만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시는 지난달 31일에서야 사고 발생 경위에 대한 조사와 향후 조치 계획이 담긴 보고서를 제출받았지만, 해당 보고서에는 사고 사실 외 발생 경위는 빠진 채 안전근무자에 대한 안전관리교육 강화 및 수영장 내 CCTV 설치 등의 계획만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측은 "센터 측은 사고 이후 다른 학부모들에게 ‘사고 당시 안전요원을 본 적이 있느냐’고 묻고 다니는 등 당시 안전요원이 제대로 배치돼 있었는지 여부를 모르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사고가 어떻게 일어났고, 왜 아이를 늦게 발견했는지 등 사고 경위를 설명하지 않고 있다"며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사고 발생 경위보다 향후 조치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돼 우선 센터가 보고한대로 조치할 예정"이라며 "다만, 현재로서는 관련자 등에 대한 징계 및 YWCA의 위탁운영 계약 파기 등에 대한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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