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은 3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올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을 제출받고 있다.

이번에 열람하는 개별공시지가는 올 1월부터 6월 말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 이동이 있는 1천237필지에 대한 1㎡당 가격을 말한다.

지가에 의견이 있을 경우 군청 홈페이지(www.iyc21.net)에서 의견 신청 서식을 다운받거나 세무과에 비치된 양식을 작성해 방문 또는 우편, 팩스(☎031-839-2493)로 오는 28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접수된 토지는 오는 10월 중 감정평가사의 정밀 재조사와 연천군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인에게 결과를 개별 통지하며,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다음 달 31일자로 결정 공시할 예정이다.

연천=정동신 기자 d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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