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 오는 28일까지 올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신청을 접수한다.

3일 시에 따르면 열람대상 토지는 올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 이동된 3천666필지로 개별 필지에 대한 지가를 조사·산정하고 산정지가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마친 토지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시 토지관리과를 방문하거나 시 홈페이지(www.yangju.go.kr)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열람가격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시청 토지관리과에 비치된 의견서에 의견 가격과 사유를 기재해 직접 제출하거나 시 홈페이지 실명 인증 후 인터넷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 지가와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등을 재조사한 후 양주시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하고 10월 31일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양주=전정훈 기자 jj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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