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해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는 홍보감사담당관을 센터장으로 하고 신고접수·처리반, 감찰·조사반, 협조·지원반으로 구성해 갑질 피해 신고부터 적발, 처벌, 피해자 보호까지 단계별 대책을 수립해 운영할 계획이다.

공공분야 대표적인 갑질 사례는 인·허가 시 공무원의 위법 부당한 요구, 금품향응 수수, 채용비리, 성희롱, 폭언과 부당한 업무지시 등이 꼽힌다.

시는 단순 민원 제기 이외에 구체적인 갑질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조사 처분할 계획이며 범죄 소지가 있는 경우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갑질 피해를 받은 주민은 시청 홈페이지‘공직자 부조리 신고’방 및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공직비리 익명 신고’방을 이용해 상담·제보할 수 있다.

또한 시청 내부 직원 간 갑질은 내부 사이트인 새올 행정시스템 게시판에 신설되는 ‘갑질 상담 제보’방을 통해 제보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갑질 가해자에 대해서는 징계, 인사조치 등 단호하고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며, 갑질 없는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여주=안기주 기자 ankiju@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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