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경찰서는 9월 한 달간을 각종 불법 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 합동으로 불법무기 자신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 |
신고 시 직접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거나 대리제출도 가능하다. 또한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신고 후 현품을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번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출처와 불법소지·은닉에 대한 행사 및 행정 책임을 일체 묻지 않으며, 자진신고 종료 후 10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가평=엄건섭 기자 gsuim@kihoilbo.co.kr
<저작권자 ⓒ 기호일보 (http://www.kihoilb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