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지역 내 임대주택에서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 일어난 다툼을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돕는 조정 절차 및 법적 예비심의제도를 운영한다.

이를 위해 시는 임대주택 분야 전문 지식을 갖춘 학자 및 변호사 등 경험이 풍부한 지역 명사들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를 최초로 구성했다.

3일 시에 따르면 과거 임대아파트인 금촌동 소재 A단지와 운정신도시 B단지에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대표회의 간 관리비에 따른 임대료 분쟁이 자주 발생했지만 마땅한 조정기구가 없어 해결하지 못했다.

시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5조를 근거로 최종환 시장을 위원장으로 공무원, 교수,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주택관리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등 9명으로 구성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를 발족해 이를 적극 조정 및 해결할 기반을 다지게 됐다.

해당 위원회 위원 임기는 이달부터 2년간이며, 조정 대상은 임대료 증액, 주택 관리,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분양 전환,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의 변제 및 임대보증금 반환 등이다.

최종환 시장은 "민선7기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최초 구성으로 관내 26개 단지 2만5천544가구 임대주택 임차인의 권익과 서민 주거 안정을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파주=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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