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맑은물관리사업소는 관내 20년 이상 된 노후 주택을 대상으로 옥내 수도관 개량사업 신청을 상시 받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평소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지만 노후 주택의 옥내 급수설비가 낡을 경우 최종 공급지인 수도꼭지에서 각종 오물 및 녹물이 출수되는 등 누수가 수도요금 인상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개량사업 지원 대상은 20년 경과 노후 주택 중 면적 130㎡ 이하인 가구로 옥내 급수관 최대 가구별 150만 원, 공용배관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규모별 지원기준으로는 ▶60㎡ 이하 주택의 경우 총 공사비의 80% 지원 ▶85㎡ 이하 주택 총 공사비 50% 지원 ▶130㎡ 이하 주택 총 공사비 30%를 지원하고 있다.

 2017~2018년 2년간 개량사업을 실시한 가구들의 주민만족도는 ‘매우 만족’으로 호평을 받고 있다.

연천=정동신 기자 d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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