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보육은 가정양육부모, 시간제근로자 등이 병원 이용, 외출, 단기 근로 등의 사유 발생 시 시간단위로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정양육수당 수급가구를 대상으로 6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영아는 월 80시간 이내 이용 가능하며, 이용단가는 1시간당 4천 원(지원금 3천 원, 본인부담금 1천 원)이다.
시는 관내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으로 시립왕곡어린이집(고천·오전지역) 1개 반을 운영 중에 있으며, 시립갈미어린이집(내손·청계지역) 1개 반을 추가 지정·운영함으로써 시 전역에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골고루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김상돈 시장은 "향후에도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왕=이창현 기자 kgpr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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