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 간부가 민원인이었던 유부녀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왔다는 진정이 접수돼 경찰이 감찰 조사에 나섰다.

인천삼산경찰서는 지난달 삼산경찰서 소속 A(48) 경위에 대한 진정이 국민신문고와 인천경찰청에 제기돼 감찰에 나섰다고 3일 밝혔다.

삼산경찰서에 따르면 A경위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한 여성 민원인 B씨와 만나면서 부정한 관계를 맺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A경위와 민원인 B씨는 모두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당시 가족의 가출 신고를 하기 위해 해당 경찰서를 찾았다가 A 경위를 만나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진정을 통해 "올해 A경위와 헤어지려고 했으나, 지속적으로 연락을 해와 진정을 냈다"고 주장했다.

삼산경찰서 청문감사관실은 전날 A경위와 B씨를 차례로 불러 1차 조사를 마쳤다. 또 추가 조사가 끝나는 대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A경위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삼산경찰서 관계자는 "A경위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며 "두 사람의 진술에서 엇갈리는 부분을 추가 조사한 후 징계위원회를 소집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제성 기자 wj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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