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11∼15년차 아파트, 이른바 ‘구축’ 아파트의 가격이 최근 눈에 띄게 올랐으며, 서울에서 시작된 아파트값 상승이 경기도내 신도시와 경기·인천지역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부동산114와 ㈜직방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 분석 결과,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의 입주 11∼15년차 아파트가 2018년 평균 6억2천만 원에 거래됐다. 이는 2017년과 비교해 14.8% 상승한 수치며, 같은 기간 5년 이내 새 아파트가 10.9% 상승한 것과 비교해도 높은 수치다.

입주 11∼15년차 아파트는 새 아파트와 비교해 주거만족도는 떨어질 수 있다. 하지만 새 아파트 값과의 차이를 좁히는 ‘갭(gap) 메우기’가 나타날 경우 추가 상승 여력이 높아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이 매수세를 자극하는 요인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2018년 이 같은 분위기가 확산되며 입주 11∼15년차 아파트의 거래가격이 높아졌다.

특히 지난해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11개 지역의 경우 올해 들어 입주 11∼15년차 아파트의 거래가격 상승이 두드러졌다. 2017년과 비교해 21.2% 매매가격이 상승해 평균 7억5천만 원 선에 거래됐다. 같은 기간 입주 5년 이내의 새 아파트는 12.4% 상승하는 데 그쳤다. 정부 규제에 따른 집값 조정이 단기에 그치자 한동안 관망세를 유지한 주택 매입 대기수요가 갭 메우기식 거래로 확산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같은 서울의 아파트값 분위기는 과천·광명·분당 등 경기남부로 번지면서 신도시(0.28%)와 경기·인천(0.14%)도 일제히 상승 폭이 확대됐다. 신도시는 ▶분당(0.64%) ▶광교(0.40%) ▶위례(0.40%) ▶산본(0.30%) ▶평촌(0.22%) 순으로 올랐다. 분당은 정비기본계획 수립 착수에 따른 재건축 기대감으로 오름세가 커졌다. 야탑동 장미현대, 정자동 상록우성 등이 1천500만∼2천만 원 올랐다.

경기·인천은 서울과 인접한 ▶과천(1.48%) ▶광명(0.99%) ▶의왕(0.53%) ▶안양(0.36%) 등이 오름세를 주도했다.

㈜직방 관계자는 "다만, 단기간 가격 급등으로 거품 논란이 일고 있고,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와 투기지역 추가 지정 및 조정을 골자로 한 8·27 대책에 이어 추가 대책이 나올 수 있는 상황으로 매수는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박노훈 기자 nhp@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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