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채움공제 사업은 중소기업 사업주와 핵심 인력이 2대 1 이상의 비율로 공제금을 매월 공동으로 적립하고 핵심인력이 5년 이상 장기 재직할 경우 적립금을 성과보상금으로 지급하는 정책성 공제사업이다.
IPA와 협력기업이 공동 선정한 핵심인력이 5년 만기 재직하면 전체 적립금과 복리이자를 받는다. 최소 가입금액 기준인 34만 원을 매월 적립할 시 근로자 본인은 납입원금 600만 원의 3배 이상인 약 2천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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