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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농협. /사진 = 연합뉴스

안양농협이 내년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농협 법령을 위반한 채 300여 명에 달하는 무자격자들을 조합원으로 유지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메추리 사육농장과 위탁사육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이들의 조합원 자격 유지를 유도해 물의를 빚고 있다.

3일 농협중앙회와 안양농협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최근 안양농협 조합원 가운데 메추리 농장과 위탁사육 계약을 한 조합원을 대상으로 현지 조사한 결과, 조합원들이 입식·처분·출하 등 메추리 사육에 전혀 관여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 조합원들이 농장에 연간 위탁사육비 27만 원을 먼저 지급한 뒤 수익금(메추리알 판매대금)은 동일하게 12만 원씩 사후 정산받고 있어 1인당 15만 원의 손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농협중앙회는 이는 가축 사육기준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것이라며 안양농협은 무자격 조합원을 정리한 뒤 조속한 시일 내에 결과를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내년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무자격 조합원으로 인한 분쟁이 예상된다며 법령을 준수해 조합원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안양농협은 2015년 8∼9월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여 300여 명의 무자격 조합원을 확인했다.

안양농협 측은 관련 법규에 따라 이들을 탈퇴 처리해야 하나 같은 해 11월 이사회를 열어 별도의 자격기준(메추리 위탁사육)을 정해 2016년 7월까지 자격 유예기간을 주도록 의결했다.

안양농협은 유예기간 만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축 사육농가와 위탁계약을 해야 한다며 구제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조합원들은 여주시의 모 농장과 1인당 메추리 30마리를 위탁사육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농협중앙회 측은 별도 자격기준을 정해 조합원 자격을 유예하는 것은 농협법 제28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양농협 관계자는 "실태조사 때 무자격 조합원으로 확인된 이들을 탈퇴시키면 경영상 어려움이 예상돼 메추리 사육농가와 위탁계약 방안을 찾게 됐다"며 "이들 가운데 다른 요건을 충족해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조합원들도 많아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재학 기자 kj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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