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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민간어린이집연합회는 3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정급식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이창호 기자
인천시가 지정한 어린이집 식재료 납품업체의 식재료에서 기준치보다 많은 잔류농약이 검출돼 청정 무상급식을 폐지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시는 지정업체 등의 사실 확인이 필요하고, 올해 1월 첫 시행한 사업인 만큼 보완을 위한 검토는 해 본다는 입장이다.

인천민간어린이집연합회는 3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어린이집 식재료 납품업체 3곳에서 구매한 시금치의 잔류농약을 검사한 결과, 농산물도매시장보다 많은 잔류농약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1개 업체의 시금치는 기준치 이상의 농약이 검출됐다"며 "청정 급식 공동구매 전면 재검토, 폐지 등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청정 무상급식 참여율은 91%(총 2천145개 어린이집 중 1천955개소)다. 시는 1인당 0∼2세 1만 원, 3∼5세 1만4천400원을 지원하고 있다.

연합회는 지난달 14일과 16일 시 지정 3개 납품업체와 부평농산물도매시장에서 구매한 시금치를 ㈜산업공해연구소에 의뢰해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했다. 이 검사에서 P사의 시금치에서 플루퀸코나졸(Fluquinconazole)이 0.052㎎/㎏ 검출돼 기준치(0.05㎎/㎏)보다 높았다. 플루퀸코나졸은 농작물의 병해충 살균제로 쓰인다.

A사 시금치는 스피네토람(Sinetoram) 1종이, C사는 플루벤디아마이드(Flubendiamide) 등 3종이 검출됐지만 모두 기준치 이하였다. 부평농산물도매시장 시금치도 기준치 이하의 엔도설판(Endosulfan) 등 2종의 농약이 검출됐지만 A·C·P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다.

연합회는 또 "떡과 빵, 생선 등이 냉동된 상태로 보급되고,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식재료가 공급된다"며 "정원 50% 미만은 지원하지 않는 것은 평등권에 위배되는 조항으로 인천의 모든 어린이들은 평등하게 지원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업체별로 차이는 있지만 유통 과정에서 안전성 때문에 일부 품목이 냉동으로 납품되는 경우가 있다"며 "다만, 자율구매비율이 40%이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 냉동이 필요하지 않을 경우 지역 업체에서 여건에 맞게 구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참여 어린이집은 100% 지원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원할 계획"이라며 "유통기한과 관련해 공동구매는 당일 배송, 당일 소비가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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