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에서 금품을 제공받은 뒤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납품계약 사기를 도운 장애인협회장이 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4단독 정덕기 판사는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된 A장애인예술협회장 B(60)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B씨는 2006년 3월 배전반 생산업체 대표이자 해당 협회 산하 제조사업본부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C씨에게서 "협회 명의를 빌려 한전에 배전반 납품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매출액의 3%를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았다. 이후 C씨가 협회 제조사업본부를 설치해 공장등록을 한 뒤 장애인이 직접 생산한 배전반을 납품한 것처럼 한전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돕고, 2008년 초부터 협회 소속 장애인을 해당 제조사업본부의 근로자인 것처럼 허위로 등재할 수 있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B씨는 이를 통해 2008년 6월부터 2011년 7월까지 C씨가 허위로 한전과 계약한 뒤 3억4천500여만 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방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공기업과 계약을 체결할 때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단체가 직접 생산한 제품에 한해 입찰이 가능토록 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직접 생산한 제품에 한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피하기 위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C씨가 협회의 명의만 차용해 협회 제조사업본부를 경영하는 것에 동의하고, 장애인을 이용해 직접 생산한 제품을 납품할 것처럼 한전 측을 기망해 계약을 체결한 뒤 물품을 납품하는 행위를 방조했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농아자인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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