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에 따르면 B씨는 2006년 3월 배전반 생산업체 대표이자 해당 협회 산하 제조사업본부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C씨에게서 "협회 명의를 빌려 한전에 배전반 납품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매출액의 3%를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았다. 이후 C씨가 협회 제조사업본부를 설치해 공장등록을 한 뒤 장애인이 직접 생산한 배전반을 납품한 것처럼 한전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돕고, 2008년 초부터 협회 소속 장애인을 해당 제조사업본부의 근로자인 것처럼 허위로 등재할 수 있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B씨는 이를 통해 2008년 6월부터 2011년 7월까지 C씨가 허위로 한전과 계약한 뒤 3억4천500여만 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방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공기업과 계약을 체결할 때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단체가 직접 생산한 제품에 한해 입찰이 가능토록 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직접 생산한 제품에 한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피하기 위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C씨가 협회의 명의만 차용해 협회 제조사업본부를 경영하는 것에 동의하고, 장애인을 이용해 직접 생산한 제품을 납품할 것처럼 한전 측을 기망해 계약을 체결한 뒤 물품을 납품하는 행위를 방조했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농아자인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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